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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으로 무분별하게 빠져나가는 금액을 줄이고자 몇 가지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건강보험 항목들이 변경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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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제한
- 뇌 MRI는 앞으로 검사 후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만 급여 항목으로 인정이 되면 현행 3회 촬영 적용에서 2회 촬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초음파 검사는 같은 날 여러 부위에 대한 촬영 시 최대 산정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 방지
-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요양변원 장기 입원 방지를 위해 의료적 평가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퇴원 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여 현행 입원 후 120일 이 지나야 지원했던 것을 90일 경과 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3.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필수 체류기간규정을 의료 목적을 가지고 입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격을 강화합니다.
- 앞으로는 지역가입자와 같이 6개월 이상 체류 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현행 기준을 유지합니다.
4. 해외 영주권자 자격관리 강화
- 출국 후 5년이 경과하거나 국내 체류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국외 영주권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해외유학생,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는 현재와 같이 입국 즉시 건강보험 이용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피해가 없도록 적용될 예정입니다.
5. 고소득 장기체납자 특별관리
-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1년 이상 장기 체납자 대상을 사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확대하여 장기 체납이 있을 경우 특별관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 6개월 이하 단기 체납 사업장이 납부 약속을 미이행할 경우 강제징수, 유형별 징수 전력을 추진된다고 합니다.
6. 외래의료 본인부담률 차등제 적용
- 연간 365회 초과 외래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료 이용 모니터링을 통해 과다 이용자를 등록하고 일일 과다이용자 대상 집중상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7. 산정특례 적용기준 관리 강화
- 산정특례제도는 중증 및 희귀 질환 진료 시 낮은 건간보험료 분인 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로 산정특례 적용 중증질환의 합병증 범위에서 특례 질환과 관련 없는 디스크 등의 산정특례 적용이 제외됩니다.
8.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개선 추진
- 실손보험 상품의 보장 수준을 적정화 시키고 비급여 지급기준 마련등과 관련된 개편과 관련해 복지부와 금융위 협업을 추진업무가 추진됩니다.
- 도수치료 등 중점 관리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심평원 홈페이지에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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