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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환급금들은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아 국고로 환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 년에 한 번씩 정도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들을 확인 방법과 환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내가 낸 건강보험료 중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여러 사유로 인해 금액이 조정되어 돌려받아야 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1. 내용
-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였을 그 차액만큼 환급
- 보험료, 기타 징수금 환급금: 이중 부과, 착오 납부, 보험료 소급보정으로 발생된 비용이 있을 시 환급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 차액: 고가의 약에 대한 약품비를 일부 지원받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비용을 환급
2. 환급받는 방법
- 인터넷/어플: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후 본인인중으로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 합니다(휴대폰 건강보험 어플에서도 확인 가능)
- 전호로 신청: 1577-1000으로 전화를 하여 미지급 환급금 내용을 문의할 수 있고, 만약 환급금 통지서를 받았다면 안내문에 따라서 전화로 신청이 가능
#휴면예금 및 보험금
우체국,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오랫동안 거래를 하지 않은 예금 또는 입출금 통장에서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나 자기 앞수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내용
- 휴면예금: 5년 이상 거래 내역이 없었던 예금 통장 속 잔액
- 휴면 보험금: 만기 또는 해지 후 3년 이상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액
- 만약 10년 안에 잔액금액을 찾아가지 않으면 전액이 환수되고 저소득층 복지사업으로 쓰임
2. 환급받는 방법
- 인터넷: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 (https://sleepmoney.or.kr/)에서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면 휴면예금, 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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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 카카오 뱅크나 토스뱅크 등의 어플에서 내 휴면예금/보험금 찾기를 통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내역 확인 가능
#방송통신 미환급액
휴대폰, 인터넷, TV 서비스 해지 시 발생한 과오납금 중 이용자 정보변경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보관 중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내용
- 요금 이중납부: 자동이체와 직접납부가 겹쳐서 추가로 납부하게 된 요금
- 미수령한 장비 보조금: 해치 할 때 보조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필수
2. 환급받는 방법
- 통신요금: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 (https://www.smartchoice.or.kr/)에서 환급/혜택 -> 통신 미환급액 조회를 클릭 후 개인 정보 입력 후 확인하기
- 유료방송: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서비스 (https://www.kait-tvrefund.kr/)에 접속하여 미환급액 조회에서 개인 정보 입력 후 미환급액 여부 확인하기
#고용 및 산재보험료 과오납금
월 중간에 입사나 퇴사를 해서 월별 보험료가 다시 산정되었거나 보험료 청산에 착오가 발생하여 추가로 낸 비용이 있다면 이래 대한 환급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내용
- 근로자 자격 및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이나 보험료율 정정등에 따른 보험료를 재산정하였거나 사업주 착오로 과납 보험료가 발생했을 때의 과오납금
- 3년 안에 과오납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소멸
2. 환급받는 방법
- 고용산재보험 홈페이지: 고용-산재토털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에서 공인인증 후 정보조회 -> 보험료 정보 조회 -> 과납내역 조회를 하여 확인을 하거나 1588-0075에 전화로 확인 후 환급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 정보 24(www.gov.kr)에서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로그인 하여 민원서비스 -> 미환급금 찾기로 확인하여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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