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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경제)/세금, 예금, 적금, 규정

[2023] 6월 출시 청년도약 계좌

by 쿄니바 (Kyoniba)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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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을 합쳐 목돈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 계좌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가입조건과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도약 계좌 가입 조건

  • 만 19세 ~ 34세 (병역이행기간 만큰 최대 6년까지 가산 가능)
  •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단,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상은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이자와 배당소득 합쳐서 2,000만 원 초과할 시)
  • 지자체 자산형성상품 및 내일채움공제 동시가입이 가능
  •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가능

2. 상품정보

  • 5년 만기 상품으로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총 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월 40~60만 원 사이로 납입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도 조정이 가능
총 급여 기여금 지급한도
2,400만원 이하 40만원 (월 2.4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월 2.3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월 2.2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월 2.1만원)

3. 제공 금리

  • 취급기관이 확정되어 않아 정확한 금리는 아직 미정이지만 현재 평금 적금 금리인 4~5%대로 확정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 금리 기간 중 적용된 가산금리)
  • 3년 이상 고정금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한 협의 중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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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기 예상 수령 금액

* 총 급여 3,500만원인 청년이 청년도약 계좌 가입 후 매월 70만원 납입하였을때 예산 만기 수령액은?

1) 원금 함계: 42,000,000원 (4천 2백만원)
2) 5% 단리 기준 이자 5,337,500원
3) 정부 기여금 23,000원* 60개월 = 138,000원

총 예상 수령액: 약 4,817만원
  • 이자 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

5. 청년도약 계좌 심사기준

  • 20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 및 비대면 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
  • 개인, 가구소득은 20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1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여부가 판단됨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7~8월경 확정)
  •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심사해서 기여금 지급규모 조정할 예정이며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6.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사업장의 폐업
  • 생애최초 주택 구입
  •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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