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에 복지를 제공해 주는 제도 중 하나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에 맞은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지원 불가). 그럼 2023년 변경된 근로장려금와 지원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금액 변경
지원형태 | 지원금액 (현행) | 지원금액 (개정) |
단독가구 | 15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 330만 원 |
반응형
-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관 배우자가 각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지원자격 변경
지원형태 | 소득요건 (현행) | 소득요건 (개정) |
단독가구 | 2,000만 원 미만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 재산요견의 경우 현행 2억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
3. 근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예정 일정
- 반기 신청: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6월 지급 예정)
- 정기 신청: 2023년 5월 1일 ~5월 31일 (2023년 9월 지급 예정)
-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첨부 안내문 열람 -> 신청 버튼 클릭 -> 손택스 연결 -> 근로 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클릭 -> 주민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아래의 신청방법에 따라서 신청가능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본인 확인 후 로그인 -> 근로 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
5. 신청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이번 연도에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늘어난 만큼 작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꼭 자격요건을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는 분은 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Economy (경제) > 세금, 예금, 적금, 규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알뜰교통카드 이용한 마일리지 적립 방법 (0) | 2023.02.24 |
---|---|
[2023] 취업지원제도 개편 내용 및 유형 정리 (0) | 2023.02.17 |
[2023]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 변경 (0) | 2023.02.13 |
[2023] 실업급여 신청 및 변경된 규정 정리 (0) | 2023.02.10 |
[2023] 다양한 복지제도 총정리 (0) | 2023.0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