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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되거나 계약기간만료와 같이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나 실직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실업급여신청 대상자와 신청기간 방법, 올해부터 달라지는 규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
-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나 실직을 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일용근로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
- 예외 사유: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
■ 실업급여 신청기간
-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
■ 실업급여 처리절차
■ 실업급여지급액
현재 이직 및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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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변경되는 규정
- 반복 및 장기 수급자는 재취업활동을 위한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
-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로 부터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
-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 활동이나 임사지원으로만 제한
- 앞으로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하기 않고,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안
- 소정급여 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시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
-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집금여를 지급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 급여 부지급 조치
-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체크하고 특별점검 및 상시로 검/경 함동조사 실시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강화
-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간 근로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였는데 이를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면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 예정
-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
- 현재 하안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인 61,568원인데 이를 최저임금의 60%로 축소 예정
- 정확한 금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
- 구직의사 및 능력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으로 전환할 예정
- 일반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
- 반복, 장기 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지원 후 이유 없이 입사 거부하면 불이익
-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삭감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하고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 (월 185만 원 -> 93만 원)
- 1차 실업인정일까지의 대기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중
새롭게 변경되는 실업규정 규정은 주로 반복/장기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활발한 구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경되는 거 같습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규정들을 잘 파악해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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