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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해도 다양한 복지제도 정책들이 실행되어 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상자도 늘어나고 액수도 늘어난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 해당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 저축
-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사업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씩 3년간 납부하면 정부지원금을 소득에 따라서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30만원
- 중위소득 50 ~ 100% 이하: 매월 10만원
- 참여조건 및 신청방법
- 월소득 50~200만원 이하의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39세까지 허용
- 가구재산: 수도권 (3.5억 이하), 지방도시 (2억 이하)
#평생교육바우처
-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개발을 위해 학원 수강료로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내용
- 연 35만원 한도 까지 지원, 전년도 성실 참여자에게는 우선 선발 대상 기회 부여
- 취업, 자격증외에도 취미활동을 위한 학원 등록도 가능
- https://www.lllcard.kr/에서 사용처 확인 가능
- 참여조건 및 신청방법
- 1인가구 중위소득 120%, 그 외는 중위소득 65% 이하
- 학습계획서 작성은 선택사항이지만 작성시 가산점 부여
- 대학생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국가장학금 수혜 예정자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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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
- 현재 18개 지역에서 취약계층의 영양, 건강 개선과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를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
- 지원내용
- 1인 기준: 매월 4만원 지금
- 4인 기준: 매월 8만원 지금
- 사용처: 하나로마트, 농협에서 식품 구매시 사용 가능하고 매월 지원 금액별 꾸러미를 구성해서 배송가능
- 참여조건 및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인 사람
- 최소 중위소득 50%이하: 1인 기준 월 1,038,964원
- 주소지 행복복지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결혼자금 융자
-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복지 지원 제도(혼례비, 위료비, 장례비, 생계비 등의 융자도 이용가능)
- 지원내용
- 연금리 1.5%, 최대 1,250만원 범위에서 융자 지원
- 1년 거치, 3년이나 4년 상황 중 선택: 선택 후 변경은 불가
- 조기상환수수료가 없어 조기 상환이 가능
- 참여조건 및 신청방법
- 3개월 이상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중위소득 70% 이하의 가구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index.do 에서 신청가능
#에너지바우처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낭법, 등유, LPG, 연탄 등의 냉난방 비용을 낼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내용
- 1인세대 기준 총 277,800원 지원(여름과 겨울)
- 4인 이상 세대는 총 677,100원 지원하며 동절기에 금액 인상 예정
- 요금 차감 또는 국민 행복카드로 납부
- 참여조건 및 신청방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등 세대원 포함
- 주민등록지 행복지센터 또는 복지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
#청년 월세지원
-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씩 12개월분의 월세 지원
- 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자
- 다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중복지원 불가
- 참여조건 및 신청방법
- 소득 1,246,735만원 이하인 만 19~34세인 청년
- 본인 중위소득 60%와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 총 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인자
#문화누리카드
- 저소득층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 최소한의 문화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제도
- 지워내용
-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이용가능
- 사용처: 도서 구매, 영화, 공연, 테마파크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https://www.mnuri.kr/main/main.do 에서 사용처 확익이 가능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자
- 최소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038,964원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이렇게 많은 혜택들을 미리 알아두지 않는다면 본인이 해당이 되더라고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만약, 본인이 이런 복지혜택에 해당이 된다고 하나하나 확인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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