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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경제)/세금, 예금, 적금, 규정

[2023] 각종 세금제도 및 공제율 변경사항 정리

by 쿄니바 (Kyoniba)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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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 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2배로 확대

  •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확대
  • 식대가 없다면 월 2,010,580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월 2,030,686원 이상 지급하여야 최저임금 위반에 걸리지 않는다. 

 

2. 복권 당첨 세금 부과기준을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 1월 1일부터 로또 3등 당첨까지는 비과세 적용 이전에 당첨된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하여 당첨금을 올해 찾아가면 비과세 적용
  • 비과세의 경우 주민등록 번호 등의 정보 제공없이 은행에서 신원 확인 후 바로 수령 가능

 

 

3. 소득공제 지원 한도 통합 및 단순화 하고 영화 관람료 신규 공제 도입

  • 영화 관람료 30%까지 소득 공제
  • 하반기 대중교통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공제율 8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공제 한도 300만원과 추가 공제 한도를 통합해 300만원으로 단순화

 

4. 면세한도 확대: 제주도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면세 한도 학대

  • 기본 면세한도: $600이하에서 $800 이하로 확대
  • 술 1병 (1리터) 에서 2병 (2리터)로 확대
  • 해외에서 입국할 때 적용되는 면세 한도도 위와 동일하게 증가 (2023년 1월 1일 구매분부터 적용)

 

5.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사압자의 월세 세액공재율 상향

  • 7천만원 이하: 월세액 10% 공제율에서 12% 공제율로 상향
  • 5천5백만원 이하: 월세액 12%에서 15%로 공제율 상향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이거나 4천 5백만원 이하의 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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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확대

  • 나이, 소득별로 차등 적용되었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총 9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연금 저축의 경우는 600만원)
  • 세액공재율은 총 급여 5천5백만원 (종합소득세 4천5백만원) 이하는 15%를 적용받고 이를 초과하면 12%의 공제율 적용

 

7. 주식거래 세율이 낮아짐

  • 코스피의 경우 0.08%에서 0.05%로 인하하고 2025년까지 0%로 인하할 예정
  • 코스닥은 0.23%에서 0.2%로 인하하고 2025년까지 0.15%로 인하할 예정
  • 비상장과 장외거래는 현행 세율을 유지

 

8.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 포함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의 15%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1명당 900만원까지의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
  • 2023년부터 수업료, 등록금, 교재비 외에도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세액공제로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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