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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연말 정산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되도록 내가 난 세금을 많이 돌려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은 월세 연말정산을 받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월세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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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액공제
-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세액공제는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모든 제외한 후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 적용받은 세율이 낮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월세 등이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 우리가 매월 제출한 월세 금액을 최대 보장 세액 공제만큼 혜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를 자격조건
- 총 급여액 7천만원이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거주하고 있는 곳이 3억 원 이하의 주택 (기준시가)
- 전입신고 완료 및 실거주 주민
- 일반적으로 총급여액에서 식대, 보육수당 등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며,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의 경우에도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이를 초과 시 750으로 일괄 적용되어집니다.
- 공제율의 경우는 소득 구간별 공제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5천5백만 원 이하: 17%
- 5천5백만 원 초과 및 7천만 원 이하: 15%
- 예시: 총소득 5천만 원인 사림이 매달 40만 원의 월세를 지출하고 있다면 공제율 17%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480 X 12% = 57만 6천 원이 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준비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 서류(계좌 이체 내역)를 준비하셔서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서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에 있는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를 들어가셔서 주책임차로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을 확인해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
-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공제 방법입니다.
- 과제 표준에 따라 세율 구간이 바뀌고, 산출세액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따른 과세표준구간이 변경되었을 때 효과적인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의 경우는 세액공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 청약통장 저축액, 주택자금 공제, 월세 등이 있으며, 신용카드나 현금 사용금액을 통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월세 소득공제
- 일반적으로 월세 세액공제 기준에 만족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세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지출 내역들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세금 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월세 소득공제 신청 시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소득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홈텍스의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을 해두면 매년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지기 때문에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실 분들은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월세 소득 공제의 경우는 홈텍스로 발급을 받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직접 발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세액 공제로 신청을 받으시고
소득공제와 혼동되지 않게 잘 준비해서 최대한 이익이 되는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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