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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금융분야 대책으로 은행 시스템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시스템이 변경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제한
- 은행창구에서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때 이에 따른 문진표를 작성해야 하며 창구 담당자는 현금 인출 용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 보이스 피싱이 의심되거나 다른 피해가 의심되면 은행 직원이 직접 경찰에 신고접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2.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이용하는 ATM 현금 입금 한도 축소
(1회 100만 원 -> 50 만원, 1일 300만 원 수취한도 설정)
- 일반적인 ATM 입금방식은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입금을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계좌번호만 입력하여 송금하는 방식이 것이 늘어나고 있어 ATM에서 계좌번호만 이용해 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을 제한하기 위해 입금한도를 1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하게 됩니다.
- ATM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된 자금을 무제한으로 수취할 수 있었던 것을 1일 300만 원 한도로 수취를 할 수 있게 축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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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 및 오픈뱅킹 범죄 예방
-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는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가 강화됩니다.
- 신분증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됩니다.
4. 피해자 방어수단 마련 및 처벌강화
- 보이스피싱 비해 발생이나 우려 시 피해자가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를 선택하거나 일관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 전화, 인터넷 신고 및 상담 접수창구를 일원화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5. 오픈뱅킹 신규 가입 시 3일간 이용한도 축소 및 활용 제한 (1천만 원 -> 300만 원 축소)
-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을 신규 가입 했을 때 3일간 이용한도가 1천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 오픈뱅킹을 이용할 때 3일간 계좌이체를 이용할 수 없고, 결제나 선불카드 충전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6. 1원 송금을 통한 인증번호 입력 유효시간 단축 (최대 15분으로 단축)
- 1원 송금을 이용해 인증번호를 인증하는 방식의 입력 유효기간을 최대 15분으로 단축되고 계좌개설용 문구가 표기되도록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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