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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경제)/세금, 예금, 적금, 규정

[2023] 취업지원제도 개편 내용 및 유형 정리

by 쿄니바 (Kyoniba)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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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취업지원제도 중에서 개편된 지원내역과 지원제도 유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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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현행 개편 참고내용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6개월간 지원
(300만원)
총 300만원으로
+ 월 최대  40만원 지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부양가족 기준:
-미성년자(2004년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고령자(1953년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가능자)
조기취업성공수당 2개월 내 취업시 
50만원 지금
(2유형 기준)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 지금
(2유형 기준)
-1유형: 잔여 구직촉진 수당의 50% 지급(부양가족 추가수당 제외)
-2유형 조건부 수급자: 50만원 지금
일경험프로그램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참여가능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 참여가능 참여자가 양질의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너무 소규모 기업은 참여에 제
인턴형 또는
체험형 프로그램
훈련 연계형 또는 체험형 프로그램 -직무경험에서 직무수행과 교육 중심으로 운영
-기업규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일정 비율 운영(개인, 단체 과제수행, 협력기관 방문등)
-참여수당은 일 최대 7.1만원, 월 최대 140만원 지원
기업지원금 확대 참여자 1인당
10만원 지원
참여자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멘토링수당,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임차료 등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

 

2. 국민취업제도 1 유형 대상자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거나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사람(단. 18~34세 청년의 경우 재산 요건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청년)

  • 18~34세 청년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
  • 전체 재산이 5억 원 이하 거나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3. 국민취업제도 2 유형 대상자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이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 청년: 18~24세 청년 구직자(구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제한이 없음)
  • 중장년: 25~60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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