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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취업지원제도 중에서 개편된 지원내역과 지원제도 유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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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현행 | 개편 | 참고내용 |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6개월간 지원 (300만원) |
총 300만원으로 + 월 최대 40만원 지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
부양가족 기준: -미성년자(2004년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고령자(1953년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가능자) |
조기취업성공수당 | 2개월 내 취업시 50만원 지금 (2유형 기준) |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 지금 (2유형 기준) |
-1유형: 잔여 구직촉진 수당의 50% 지급(부양가족 추가수당 제외) -2유형 조건부 수급자: 50만원 지금 |
일경험프로그램 |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참여가능 |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 참여가능 | 참여자가 양질의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너무 소규모 기업은 참여에 제 |
인턴형 또는 체험형 프로그램 |
훈련 연계형 또는 체험형 프로그램 | -직무경험에서 직무수행과 교육 중심으로 운영 -기업규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일정 비율 운영(개인, 단체 과제수행, 협력기관 방문등) -참여수당은 일 최대 7.1만원, 월 최대 140만원 지원 |
|
기업지원금 확대 | 참여자 1인당 10만원 지원 |
참여자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
멘토링수당,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임차료 등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 |
2. 국민취업제도 1 유형 대상자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거나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사람(단. 18~34세 청년의 경우 재산 요건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청년)
- 18~34세 청년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
- 전체 재산이 5억 원 이하 거나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3. 국민취업제도 2 유형 대상자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이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 청년: 18~24세 청년 구직자(가구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제한이 없음)
- 중장년: 25~60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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