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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경제)/세금, 예금, 적금, 규정

[2023] 혼인신고 부부들을 위한 국가 정책 조건 변경

by 쿄니바 (Kyoniba)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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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기청 전세대출

  • 청년 단독 세대주 중기청 신청조건: 연소득 3,500만 원, 자산 3.61억 원 이하
  • 혼인신고를 한 맞벌이 부부의 소득 조건 변경: 연소득 3,500만 원에서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확대
  • 부부 중 한쪽의 소득이 없는 외벌이 가구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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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팀목 전세대출

  • 청년 단독 세대주 버팀목 대출 신청 조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혼인신고를 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수도권 기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비수도권 2억 원)으로 상향

3. 주택자금 대출

  •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대출일 경우 부부 합산 소득으로 한도를 결정
  • 맞벌이 부부는 연간 상환가능 금액이 높게 잡혀 더 많은 금액 대출 가능
  • 단, 디딤돌 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

4.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 공급물량의 18~20% 정도 모집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금 전형에 신청이 가능
  • 부부 합산 소득 중위 120% 이하라면 신혼 특공 물량의 50~70%를 배정받는 우선공급으로 신청이 가능
  • 혼인신고 후 7년 안에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공급 당첨률이 크게 높아짐

5.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시 연 150만 원까지 배우자공제를 인적공제로 받을 수 있음
  •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외벌이 가족이어야 가능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 지출의 경우 한쪽으로 몰아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

6. 부부 증여 혜택

  • 부부사이의 경우 10년 동안 6억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고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6억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
  •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할 경우 과세표준 6억 기준 증여세율은 약 30%로 1억 800만 원 정도 
  • 부부사이의 명의 변경과 같은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비율은 지역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 필수 

7.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 각각 혼인 전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하면 일시적 2 주택자로 간주
  • 혼인신고 후 5년 안에 주택 1채를 매도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의 부부 세제 혜택의 경우 정부 정책으로 인해 변경될 가능 성이 많아 항상 확인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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