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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현금으로 주택 구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다고 주택 구매를 위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투자를 위하거나 실거주를 위한 자기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사용대는 용어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생소해하거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용어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LTV (담도대출비용)
- Loan to Value의 약자로 주택담보 가치 대비 대출 비율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주택 담보가지 대비 최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보 비율을 나타낸다.
- 예시: 비투기지역 LTV 70%인 지역에 내가 가진 아파트 시세가 10억이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한도는 10억 X 0.7 = 7억이 된다.
-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많은 주택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LTV가 높은 것이 유리하다.
2.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 Dept Service Ration의 약자로 내가 가진 총부재 원리금 상환 비율로 내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받은 모든 대출을 합하여 같아야 하는 원리금의 합산금액을 나의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 DSR (%) = (연간 모든 대출 상환액 / 연간소득 ) X 100
- 현재 DSR 규제는 1억원 이상 대출을 실행할 경우 1 금융권에서 40% 2 금융권에서는 50%까지 이용가능하다.
- 예시: 연간 소득 5천만원
- DSR 40% (1금융권): 연간 2천만 원의 대출 (월 167만원)을 연리금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 DSR 50% (1금융권): 연간 2천5백만 원의 대출 (약 월 208만원)을 원리금을 갚는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 DSR 40% (1금융권) + 기타 할부 대출 1천만원: 추가로 연간 1천만 원 (월 83만원)의 원리금의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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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TI (총부채 상환비율)
- Dept to Income의 약자로 총부채 상환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 대비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한다.
- DTI (%) = (연간 대출 상환액 / 연간소득) X 100
- DSR과 DTI의 차이점: DSR의 경우는 모든 원리금 상환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지만, DTI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다른 대출들의 경우는 이자만 합산하여 계산한다.
- 예시: 연간 대출 상환액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원금 + 이자) + 다른 대출의 연간 이자)
- 일반적으로 DTI가 DSR보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 정보 보증대출의 경우 DSR을 보지 않고 DTI만을 (보금자리론 등등) 고려해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찾아 최대한 많은 이익이 가는 상품을 선택하는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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