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일 국토의 업무계획 발표로 규제지역 해제와, 전매제한 규제,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 등이 해제되거나 풀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월 3일에 발표된 종합대책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규제지역 해제
현재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효력 발생은 1월 5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서 변화하는 조건은 먼저 LTV는 70%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1주택자는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적용되고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3년내 기존 주택 양도를 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율과 보유세등도 중과세를 하지않고 일괄 과세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1월 5일 0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가 아니라 적용대상지역이 해제된것으로 이에 대한 규제는 아직 남아 있지만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구역이 없어 대부분의 지역이 해제되고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가 되었지만 점차적으로 제도만 남아 있게 될꺼 같네요.
3. 전매제한 축소와 실거주 의무 폐지
분양권 전매제한은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1년으로 줄어들고 거주의무는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분양권 전매제한의 경우 국토부에서 시행령 수정 후 국무회의에서 통과만 되면 바로 실행이 가능해 3월 바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거주의무의 경우는 주택법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통과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직 통과 전까지는 예정인 상항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정사항들은 모두 소급적용된다고 해서 아마도 최대 수혜지역은 이번에 청약을 실시한 둔촌주공과 장위자이가 아닐까 싶네요.
왜냐하면 이 시행 규칙이 시행되면, 둔촌주공과 장위자이 경우 전매 제한이 1년으로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주의무가 폐지되기 때문에 바로 전세 세입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중도금의 경우는 기존 9억에서 12억으로 변경된 후 3월 중으로 완전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높은금리에 따른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분야가 기준 폐지로 인해 기존 84타입부터 중도금 대출이 불가했던 둔촌주공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5.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기존 특별공급의 경우 9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가능했지만 2월 개정 이후 9억이 넘는 모든 아파트 유형에 대해서도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아마 올해 많은 분양이 이루어질 예정인 강남지역의 청약물량을 의식하고 미분양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제 개인적인 생각)
6.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청약이 당첨되었을 때 기존에는 1주택를 처분하는 조건이 부과되었지만 규제지역 해제와 현재 주택처분의 어려움으로 인해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폐지됩니다.
7. 무순위 청약 자격조건 완화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무순위 청약물량의 경우 무주택자만이 청약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서 유주택자들도 무순위 청약에 많이 도전을 할꺼 같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면 무순위 청약제도나 예비당첨자 제도가 없어지고 다른 방향으로 변경되지 않을까 싶네요.
2023년 1월 3일을 기점으로 정말 많은 부동산 규제변화가 있네요.
이렇게 규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해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향후 DSR이나 DTI와 같은 대출관련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 같습니다.
'Economy (경제) > Real estate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1월] 주요 은행 대출 금리 인하 (0) | 2023.01.12 |
---|---|
[2023년 부동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0) | 2023.01.11 |
[부동산] 주택청약 통장 사용 여부 및 자격 확인 (0) | 2023.01.10 |
2022년 부동산 관련 뉴스 분석 1 [연별 통합분석] - Article analysis of real estate in 2022 (First stage) (0) | 2023.01.03 |
[2023년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및 규제 완화 전망 (0) | 2023.0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