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투기지역으로는 서울의 ‘강남3구+용산’ 외에 강동ㆍ마포ㆍ영등포ㆍ노원 등 11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2022년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ㆍ광명ㆍ성남(분당ㆍ수정)ㆍ하남 등이 지정돼있는 투기과열지구도 해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50509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포괄적인 변경 사항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 내용
1. 규제지역 내 주택 가액별로 차등화되어 무주택 LTV 규제를 50%로 일원화합니다.
(2022년 12월 1일) => 서울 및 수도권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크게 의미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2.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 해제 (2022년 12월 1일)
3. 규제지역 내 시민 및 실수요자 LTV +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하고 12월부터총액한도를 4억에서 6억으로 상승됩니다.
4. 2023년 1월부터청년전세 특례보증한도를 1억에서 2억으로 확대합니다. (2023년 1월 예정)
5.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2억 원 한도를 폐지하고 9억 원 초과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3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어 기존 LTV 및 DTI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6.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7.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자격이 거주지역 무주택자로 제한하던 거주요건이 폐지됩니다.
8. 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감면 추징예외 요건이 완화됩니다.
9.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로론에 통합하여 1년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4%의 금리로 통합 출시하게 됩니다. (주택가격, 소득요건등을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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