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1 [2023] 실업급여 신청 및 변경된 규정 정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되거나 계약기간만료와 같이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나 실직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실업급여신청 대상자와 신청기간 방법, 올해부터 달라지는 규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나 실직을 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일용근로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 2023.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