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1 [2023] 혼인신고 부부들을 위한 국가 정책 조건 변경 1. 중기청 전세대출 청년 단독 세대주 중기청 신청조건: 연소득 3,500만 원, 자산 3.61억 원 이하 혼인신고를 한 맞벌이 부부의 소득 조건 변경: 연소득 3,500만 원에서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확대 부부 중 한쪽의 소득이 없는 외벌이 가구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유지 2. 버팀목 전세대출 청년 단독 세대주 버팀목 대출 신청 조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혼인신고를 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수도권 기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비수도권 2억 원)으로 상향 3. 주택자금 대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대출일 경우 부부 합산 소득으로 한도를 결정 맞벌이 부부는 연간 .. 2023.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