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개정1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개정 내용 정리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에 복지를 제공해 주는 제도 중 하나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에 맞은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지원 불가). 그럼 2023년 변경된 근로장려금와 지원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금액 변경 지원형태 지원금액 (현행) 지원금액 (개정) 단독가구 150만 원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 330만 원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관 배우자가 각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2023.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